여중생 성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억울하다" 했지만 2심도 실형

이장호 기자 2021. 5.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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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 몹쓸짓을 한 학생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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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징역 장기5년·단기3년6월..강씨 징역3년
"피해회복 위해 아무 노력 안 하고 유족 엄벌 탄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 몹쓸짓을 한 학생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B씨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또 A군과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군(19)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A양이 당시 만13세 미만이었던 것을 강씨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13세 이상의 청소년를 위계로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군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 같은 범행이 밝혀져 협박의 수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고, 소문을 내겠다고 한 것 외에 별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군이 A양에게 강씨에게 당한 성추행을 소문내겠다고 한 것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 당시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군에 대해 "당시 A양은 김군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A양을 협박했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꾸짖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군과 강씨는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재판이 끝나고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김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 법정구속은 피할 수 없었다.

A양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난 후 "유죄가 났더라도 저희 딸이 되돌아 오는 건 아니지 않냐"며 "정말 제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쭉 참았던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군은 2016년 SNS를 통해 여자친구 A양에 대해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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