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1개 관계부처와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확산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공고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 논의
이날 협의회에서 각 참석기관은 데이터 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고시·가이드라인 등 제도기반 마련 △데이터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지원 △이종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및 기업지원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 3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공고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술값 8만원에서 시작된 잔혹범죄
- [속보]'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양 양모 무기징역 선고
- '성폭력 피해' 중학생 극단 선택…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또 반려
- 승재현 “손정민·친구,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 [뉴스+]5.0 예고한 '누구나집'…집값 6%만 내면 내집 가능?
- 故손정민 부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친구 물가서 목격'
- 故손정민 父, ‘익사’ 판정에 “아들은 물 싫어하고 무서워했다”
- '음주운전 4관왕'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백상’ 올킬한 고현정…670만원 드레스도 ‘눈길’
- [뉴스+]상사 성희롱·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외국계社 5인 미만’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