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살인 혐의 인정"

차창희 2021. 5.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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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혐의 양부는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관련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적용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16개월 여아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고 복부 주위엔 주요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사망이란 결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해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사망 이전부터 지속적 학대로 췌장 절단, 소장·대장 장강막 파열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학대를 지속했다"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씨는 "(정인 양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췌장 절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등 쪽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 뼈가 골절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골절되지 않았다"며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간 손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인륜성, 반사회성이 매우 큰 범죄로 형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장씨와 함께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 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양부로서 장씨와 생활하며 양육태도, 상태 누구보다 알기 쉬웠지만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것을 당부했지만 마지막 기회조차 날렸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고 후 안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지은 죄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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