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세부담 낮추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법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충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살펴보면,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가업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이 상속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상증법상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이다.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임대부동산,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과다보유현금의 경우에는 이견의 여지없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이나,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주요 쟁점사항이다.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실질내용, 사회통념 등을 감안해야 하고, 쟁점 금융상품 및 관계회사의 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근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는 법인의 금융상품 및 자회사 주식 등의 자산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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