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안위에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제출

고은결 2021. 5.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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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 승인을 받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체승인신청서는 원전이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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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안전성 심사 받아 해체 착수 계획
다만 검토 기간 길어 연내 해체 돌입은 난망
[세종=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중 최종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한수원은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 기준, 해외 사례 등에 근거해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개발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 승인을 받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18일 영구 정지됐다.

해체승인신청서는 원전이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당초 마감 시한보다 1년가량 앞당겨 제출하는 셈이다.

다만 원안위가 안전성·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연내 해체 작업에 돌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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