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바이낸스와 오더북 공유 끝낸다..특금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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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기존에 제공하던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마켓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플라이빗은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바이낸스 거래소와 비트코인 및 테더 마켓의 거래장부를 공유해왔는데,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해 외부 거래소와의 거래장부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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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위험 낮춰 개정 특금법 대응 위함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기존에 제공하던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마켓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플라이빗은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바이낸스 거래소와 비트코인 및 테더 마켓의 거래장부를 공유해왔는데,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해 외부 거래소와의 거래장부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14일 플라이빗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 오더북(거래장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 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바 있다. 당시 FIU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AML 의무를 이행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외부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정 특금법 신고수리 요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에서 오더북 공유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다보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사업자 신고접수를 하기 위해선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라이빗은 작년 4월부터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바이낸스 거래소와 비트코인(BTC) 및 테더(USDT) 마켓의 오더북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 준수 일환으로 이달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의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원화 거래 서비스만 남길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특금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이행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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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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