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등 '음주청정구역' 지정, 시민 의견 모아서 결정하기로

허남설 기자 2021. 5. 14. 14: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풍경. 김영민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하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증진법’엔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지 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박 방역통제관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2017년 제정하고 시행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은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마포구 한 카페에서 김씨 등 5명 이상이 모인 장면이 포착됐는데, 서울시는 당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마포구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마포구 결정과 달리 서울시장이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해 달라고 질병청에 질의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