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등 '음주청정구역' 지정, 시민 의견 모아서 결정하기로
[경향신문]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하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증진법’엔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지 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박 방역통제관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2017년 제정하고 시행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은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마포구 한 카페에서 김씨 등 5명 이상이 모인 장면이 포착됐는데, 서울시는 당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마포구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마포구 결정과 달리 서울시장이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해 달라고 질병청에 질의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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