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비주택, 강화된 LTV 적용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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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한해서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5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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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한해서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배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안을 담았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5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점으로 본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5월 17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매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거래신고를 한 날로 본다.
한편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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