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친모 징역 25년.."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8년간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장해왔다”면서 “피고인은 동거남이 경제적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복수심에서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양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일주일간 집안에 방치해오다가 1월15일 오후 3시37분쯤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에서 2013년 사실혼 관계인 C씨(47)와의 사이에서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되어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B양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죄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 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립리그 수준이 이 정도? 시라카와, 데뷔전부터 무실점 승리투수 외
- 강원 4연승 달리며 4위... 울산은 선두 탈환
- [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이준석 “생쇼, 멍청…與가 검찰 못믿나”
- 野 “법사위장·운영위장 안주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차지”
- “천재적 재능 아까워”…김호중 감싸기 청원도 등장
- 의원내각제 인도·日 모두 총리가 ‘행정수반’…대통령은 있기도 없기도?
- 서울 금천서 형사팀장 뇌물 수수 의혹…경찰 압수수색
- 인도 총선 출구조사 “여당 압승, 모디 3연임 확실시”
- 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둔 尹 “반도체 광물, 한국 기술과 손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