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업주 "죄송합니다"..신상공개 검토

신현정 2021. 5.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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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여 일 전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해당 주점 업주가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이 업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노래주점 업주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전날, A씨와 B씨 사이에 술값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시 45분쯤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범행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살해된 손님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다 추궁 끝에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자백했는데요.

피해자 B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감정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 구속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건데요.

해당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날 경우,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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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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