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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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만들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받은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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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리 1호기는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만인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년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밝히며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만들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받은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인출, 오염 제거, 구조물 해체·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해체 완료까지 20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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