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 집행유예 풀려난 후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5년

박홍주 2021. 5.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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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사건 '심신미약'으로 집유
석방 후 흉기로 이웃 살해
"죄질 매우 불량..반성의 기미 없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박홍주 기자]
노원구 '도끼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한 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수차례 찔렀고 태연하게 그곳에서 밥을 먹는 등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임씨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임씨는 거듭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선고 중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형사 처벌을 받았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범행을 저질러 법을 존중하는 의식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는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임씨가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워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임씨는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당시에도 임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임씨가 흉기로 다세대주택 이웃을 살해한 것이다. 앞선 도끼 난동 사건 항소심은 오는 18일에 선고 예정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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