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2021. 5.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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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기준 개정, 종합·전문건설 간 경쟁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 (종전)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 → (현행)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 ○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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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기준 개정, 종합·전문건설 간 경쟁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 (종전)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 → (현행)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
 ○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PQ기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 마련,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
    *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
 ○ (종심제 기준)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 부여
 ○ (유자격자명부)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마련
    *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 → -0.5점/건)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405),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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