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바이낸스 오더북 종료.."특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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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Binance) 오더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금융정보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를 이행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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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Binance) 오더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4월 리브랜딩과 동시에 바이낸스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페어 마켓(USDT·BTC마켓) 내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며 편의성을 제공해왔다.
특금법 시행령 준수 목적으로 바이낸스와 연동된 페어 마켓(USDT·BTC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이달 말 기점으로 종료하고, 출금 서비스는 오는 7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금융정보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를 이행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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