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시어머니 살해한 50대 며느리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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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고부갈등을 겪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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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4일 오전 11시쯤 전남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려던 자신을 시어머니 B(79)씨가 만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부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데다 수십 년 동안 시부모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왔으나 B씨가 자신의 노고를 폄하해 평소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목을 매려는 것을 저지하던 피해자를 오히려 때리고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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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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