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실려가면서 성기 노출 난동 부린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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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성기를 노출한 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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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성기를 노출한 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워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119 구급대원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 구급차 안에 있던 구급장비를 깨뜨리며 신발을 벗어 구급차 밖으로 내던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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