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GA 업계, 모집수수료 규제로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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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GA들은 보험사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를 주면서 설계사들을 데리고 왔다"며 "하지만 모집수수료 규제에다 보험사들이 자체 GA를 설립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GA는 설계사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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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14일(14: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모집수수료 규제 때문이다.
1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GA 업계는 지난 1분기에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모집수수료 규제 때문이다. 일명 ‘1200% 룰’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는 보험사가 GA나 보험 설계사에 주는 첫해 수수료를 1년 치 보험료의 1200%까지로 제한한다. 1200%가 넘는 부분은 다음해로 넘겨 지급해야 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는 신규 보험 계약이 이뤄질 때 해당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보통 1년 치 보험료의 1500%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이 모집수수료에 첫해 1200%라는 상한선이 생기면서 GA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GA가 보험사로부터 받던 수수료 일부가 다음 해로 이연되는 것일 뿐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시행 첫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이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수료를 나눠 받을 시 기존 방식보다 총액을 5% 늘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규제로 GA 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유입되는 현금이 줄면서 중소 GA들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도 규모가 작은 GA들의 어려움을 가중할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점도 한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GA들은 보험사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를 주면서 설계사들을 데리고 왔다”며 “하지만 모집수수료 규제에다 보험사들이 자체 GA를 설립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GA는 설계사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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