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유영규 기자 입력 2021. 5. 14. 14:06 수정 2021. 5.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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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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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법원이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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