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장법인 세무조사..과점주주 2억8천만원 추징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5.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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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4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14개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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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4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14개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129만원에서 많게는 1억 4500만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절반 이상 보유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내도록 하고 있다.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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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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