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부싸움 중 7개월 딸 폭행한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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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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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부부는 아기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전 8시 진주의 한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아기의 온몸에는 타박상과 멍이 발견됐고, 현재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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