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채워야죠"..재건축 기대에 '2년용 리모델링' 등장

정영인 인턴기자 2021. 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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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몇 년이 아니라 ‘오래 살건데’였다면 최근엔 ‘실거주 2년만 할 건데’하시면서 문의하세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근처 인테리어 업체 직원은 “방금 들어온 리모델링 의뢰도 2년 실거주용 리모델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견적을 물어보는 대부분 고객이 2년만 살 계획이라 부담이 덜한 부분 공사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업체 성격상 큰 공사 위주로 맡아서 그렇지, 문의 오는 부분 공사까지 맡으면 매출도 눈에 띄게 늘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정영인 인턴기자

여의도·목동 등 노후된 아파트 단지 주변 인테리어 업체에 최근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6·17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이 미달되면 소유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 여의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 신호탄 수준이었다”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재건축되리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낡은 아파트로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자 ‘2년용 리모델링’ 문의가 늘어난 것이다.

‘2년용 리모델링’은 올수리 중 조명·싱크대·타일 등 고가의 인테리어를 제외하고, 보수공사·배관수리 등 필수 불가결한 리모델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외관까지 바꾸더라도 벽지 등 눈에 띄는 부분만 선택해 실크보다는 합지 등 보다 저렴한 소재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인근의 A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오 시장 당선 즈음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들의 공사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근처 B 인테리어 업체도 “당장은 아니지만 재건축을 기대하고, 실거주 요건인 2년 이상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체 리모델링 주문도 많다. 4~5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수준”이라면서 “1년 전에 비해 공사량이 1.5배 늘어난 만큼 매출도 그 정도 늘었다”고 했다.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업체별로 달랐지만 분명히 수요가 생겼다는 의견은 같았다.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C인테리어 업체도 “지난달 외지인인 집 주인이 2년 동안 살겠다며 50평짜리 아파트를 올(all)수리로 5000만원 들여서 공사했다”며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공사도 실거주용 공사”라고 말했다. 근처 D 인테리어 업체도 “2년이라도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누수·배관 등 기본 보수공사는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40년간 살아왔다는 한 80대 노인은 “우리 위층에서도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며 “요즘 단지 내에서 여기저기 공사하고 하루걸러 이사 차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재건축 기대는 하는데 1~2년 안에 되는 건 아니니까 몇 년이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이번에 공사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대교아파트 경비원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음이랑 주변 청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내내 공사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목동3단지 아파트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정영인 인턴기자

같은 날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인근 인테리어 업체들도 여의도 업체들과 비슷한 반응이었다. 목동 6단지 근처 E 인테리어 업체는 “일반 리모델링 문의 수는 비슷한데, 실거주하러 돌아오는 집 주인 리모델링 문의는 최근 들어 확실히 늘었다”며 “2년만 살 거라 작은 공사도 가능하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목동3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 관계자도 “재건축 소요 기간을 향후 10년은 보는 분위기지만, 2년 실거주 요건은 미리 채운다는 마음으로 많이들 오셨다”며 “리모델링하느라 인테리어 업체들만 바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뿐 아니라 지난해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3법도 리모델링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세를 내놓기에 부담스러워진 소유주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가거주로 틀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만난 한 아파트 주민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부담스러워서 최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왔다”며 “워낙 낡은 단지다 보니 입주 전 수리가 필요했다. 주변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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