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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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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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어머니를 8.5t 화물차로 치어 유모차에 탄 B양(2)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가족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중앙선 부근 A씨의 화물차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운전석이 높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해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25여년 동안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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