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동거녀, 자녀 앞에서 살해'..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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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뒤 헤어지자고 말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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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뒤 헤어지자고 말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3차례나 신변 보호를 받았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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