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해치려 한다"..과일 깎으려던 모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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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 B씨(50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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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됐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은색 액자에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어 본인이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한 점,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든 피해자를 보고 본인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한 점, 임상 심리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망상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 B씨(50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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