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독립영화 감독, "여성과 작업 않는다" 어기고 피소→집행유예

배효주 2021. 5.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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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월 14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송 모 감독은 신진 동료 감독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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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동료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월 14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송 모 감독은 신진 동료 감독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작업(다큐멘터리, 제작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어길 경우 고소와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송 모 감독은 이를 모두 어겼다. 또한 한국독립영화협회 다큐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심사위원 및 튜터로도 선임됐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사건을 접수하며 공론화 및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모 감독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에서 제명했다.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튜터 직위에서도 최종 해촉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019년 이 사건을 공론화 하면서 "피해자가 떠난 자리에 가해자가 남아 활동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서로를 신뢰하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성폭력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늘 경계하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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