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인사조치 판결 납득 못해..30년 지나야 진실 밝힐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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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14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원칙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고, 인사는 인사담당검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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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14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원칙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고, 인사는 인사담당검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즉, 가해자의 추행사실,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형사절차에서 사실상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원칙에 반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로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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