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떼먹은 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돈 1284억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2021. 5. 14.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가 전세금을 떼먹고 잠적한 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1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4월까지 128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기관이 우선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공개
매년 가파르게 피해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않은 세입자는 대책 없어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국가가 전세금을 떼먹고 잠적한 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1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4월까지 128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319건, 808건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기관이 우선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민간에선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HUG만 놓고 보면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작년 4415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HF와 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서 합산하면 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다.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 임차인들은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

최근 갭투자를 통해 50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 모녀가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검거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해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해 고의·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