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전통시장 점포 대상 '안심점포제' 운영

최현구 기자 2021. 5.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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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소방서는 예산군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점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점포제'란 소방·전기·가스 불량 사항 개선상태, 점포 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상태,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 충족 시 안심점포로 인증하는 특수시책이다.

이주진 화재대책과장은 "군민에게는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점포 관계인에게는 자율적인 소방안전점검을 계도하고 안전의식 책임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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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는 예산군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점포제’를 운영한다.(예산소방서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소방서는 예산군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점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점포제’란 소방·전기·가스 불량 사항 개선상태, 점포 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상태,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 충족 시 안심점포로 인증하는 특수시책이다.

안심점포로 인증되면 안심점포 게시판을 각 점포 쇼윈도에 부착할 수 있다.

예산소방서는 6개 시장 150여 점포의 화재위험요소제거 및 코로나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진 화재대책과장은 “군민에게는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점포 관계인에게는 자율적인 소방안전점검을 계도하고 안전의식 책임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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