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음란행위 남성 제보자 '대기발령' 징계?

빈재욱 기자 2021. 5.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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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 A씨 관련 제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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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 A씨 관련 제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가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음란행위를 한 A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했고 영상을 분석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A씨가 출입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를 토대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살핀다.

앞서 지난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천안 XX동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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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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