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박상기도 '수사 방해' 또 다른 정권 범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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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또 다른 실상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권력 범죄' 정황도 더욱 뚜렷해졌다.
검찰은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을 기소한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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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또 다른 실상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권력 범죄’ 정황도 더욱 뚜렷해졌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처럼 청와대와 행정부·검찰 등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수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별도의 2개 경로’로 수사를 담당했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수처가 법률에 따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향후 수사는 공수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될 것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의 외압을 행사한 것인데, 공소장을 보면 이 지검장 ‘윗선’이 다른 경로로 개입한 정황이 분명해졌다.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성 접대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다. 닷새 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실패했다. 이미 기소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불법 문서’를 작성해 출금시켰다. 이런 사실을 접수한 대검이 안양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가니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하고 , 윤 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역시 윤 전 국장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수사가 미치는 것을 막은 혐의다. 합법적인 수사를 장관, 청와대 수석, 법무부 고위직이 총출동돼 외압을 행사한 중대 범죄다.
문 대통령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동원된 울산 사건과 유사한 프레임이다. 검찰은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을 기소한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 퇴임 뒤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시의 불법성이 없는지를 성역 없이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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