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협박죄·업무방해죄' 김우남 회장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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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노동조합(마사회 노조)이 욕설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김 회장 고발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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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마사회 노조)이 욕설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김 회장 고발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갑질과 욕설, 부정채용 강요 등 대통령 감찰지시에 따른 비위사실의 결과가 확인됐음에도 김 전 회장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김 회장은 아직도 버젓이 회장행세를 하며 본인의 구명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고발된 사건수사와 피해자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과 국민의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 김 회장에 대해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마사회 노조는 기자회견을 끝낸 직후 고발장을 경기남부청에 접수했다.
이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건은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총 3건이지만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강요미수죄로 앞서 고발해 사실상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더해진 것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월14일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감찰을 지시, 지난 7일 김 회장이 당시 인사담당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사회 노조 측은 "김 회장은 직원의 해고권한을 가진 만큼, 해고협박을 고지하고 이에 피해자는 해고될 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농식품부 감사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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