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접경지역 주민 위협하는 대북전단 엄정 대처 촉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5.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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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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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한형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국회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불법 살포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에 다시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대형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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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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