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BS 흑역사와 文대통령 책임

기자 2021. 5.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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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 이사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는 아수라장 속에서 진행됐고, 필자의 해명서를 읽을 시간도 없는 청문주재인은 해임 의견을 황급히 작성했고, 방송통신위는 전광석화처럼 해임안을 의결했다.

필자가 해임된 후 곧 김상근 목사가 후임 이사로 임명됐고, 수적 우위를 점하자마자 여권은 KBS 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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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前 KBS 이사, 명지대 교수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 이사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가능한 상고를 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실심의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바뀔 수는 없다. 문 대통령 취임 반년 남짓 뒤인 2017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자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하루 만에 결재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1·2심은 한결같이 ‘중도 해임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다른 이사 11명도 모두 부당사용 사실이 적발된 것에 비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판결에도 불만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필귀정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문 정권의 권력 남용과 필자에 대한 인격살인이 분명해진다. 지난달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 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감사원의 KBS 정기감사에서 이사들의 판공비 건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정권의 압력으로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이전엔 없었던 먼지털이 식으로 이사 11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해괴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권력은 자진사퇴를 유일하게 거부한 필자만을 찍어 방송통신위 해임청문에 회부했다. 여러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였는데, 가장 압권은 폭행·상해 피해자인 필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는 아수라장 속에서 진행됐고, 필자의 해명서를 읽을 시간도 없는 청문주재인은 해임 의견을 황급히 작성했고, 방송통신위는 전광석화처럼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위 업무상 배임과 이사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해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해임청문에서 벌어진 일은 경악스러웠다. 청문 주재인인 모 대학 명예교수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힘센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교수니까 그런 거죠 뭐. 교수가 만만하다는 걸 모르세요?”라고 했다. 청문위원인 민변 소속의 어느 변호사는 KBS의 수임을 받은 변호사로서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인데도 필자의 해임 등 많은 건에서 방송 장악에 동참했다.

필자가 해임된 후 곧 김상근 목사가 후임 이사로 임명됐고, 수적 우위를 점하자마자 여권은 KBS 사장을 해임했다. 김 이사는 KBS 이사장이 됐고, 아직도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불법 인권유린 과정에 동참해 방송 독립성을 저해한 당시 여권 이사들이야말로 해임의 대상이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 우파의 허약함과 비겁함도 같이 보게 됐다.

한마디로 필자의 해임은 정권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야만의 결정판이었다. 그 방식이 치졸해 방송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될 일이다. 문 대통령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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