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국방위서 공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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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이 14일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새벽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는 제목의 글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28만4878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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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기상조' 입장.."사회적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이 14일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로써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공식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새벽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건강한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 여성징병 문제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는 제목의 글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28만4878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입장 혹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부 대변인은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냐'는 질문엔 "예"라며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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