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가 진통' 한남 3구역 이의신청 800건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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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업무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의 A평가사는 "기준세대는 대지지분율 등 여러 조건이 비슷한 세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감정평가 법규 및 실무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한남3구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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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재감평 일부 아파트들 반발 거세
[파이낸셜뉴스] 한남3구역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1차 이의신청 접수기간인 지난 10일까지 전체 조합원수의 약 20%인 800여명이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최근 조합원들한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감정평가 이의신청서 800건이 접수됐다. 총 조합원 3887명 중 20% 가량이 감정평가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위 '쪼개기' 빌라인 분할빌라보다 낮게 평가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기준 시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되는데, 같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훨씬 높게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분할빌라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과거 용산4구역 철거시 일어났던 참사를 언급하는 등 국민청원과 각종 행정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는 종전자산평가시 감정평가 방법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시 모든 주택에 대해 일일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기준세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주택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준세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업무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의 A평가사는 "기준세대는 대지지분율 등 여러 조건이 비슷한 세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감정평가 법규 및 실무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한남3구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종전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결과에 대해 검수 작업을 담당한 용산구청은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 전문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구청이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용산구청이 직접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국토부에라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일부 아파트와 지하에 거주하는 조합원 등 400여명에 대해 구청과 감정평가 기관 2곳과 논의를 통해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3구역은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내년부터 이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서울시 고위간부 투기의혹에 이어 감정평가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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