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모트롤 주식처분 따른 지주비율 하락으로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중섭 2021. 5.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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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00015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다시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됨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제외사유는 자회사 모트롤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지주비율 하락이다.

지주비율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다.

앞서 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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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두산(00015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다시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됨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제외사유는 자회사 모트롤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지주비율 하락이다. 지주비율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다.

앞서 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전환 사유는 모트롤 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른 지주비율 증가였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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