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해 뒤 화단에..정신병원 입원 거부했던 조현병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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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평온한 상태였던 점, 사설 구급대 직원도 2~3일 지켜본 뒤에 입원을 시키자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응급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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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집에 인기척이 없자 위치추적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빌라 뒤편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오후 8시쯤 한 지구대에 찾아가 아들의 정신병원 응급입원 절차 등을 상담받았다.
사설 구급대를 부른 B씨는 이날 오후 10시 2분쯤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평온한 상태였던 점, 사설 구급대 직원도 2~3일 지켜본 뒤에 입원을 시키자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응급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키려면 정신병원 전력,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A씨의 경우) 두 가지가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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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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