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여행주의보 6월 15일까지 연장 "해외여행 취소·연기해달라"

김나경 2021. 5.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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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14일 외교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 조치를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을 고려해 주의보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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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국내 방역 고려"
지난 4일 오전 인도 첸나이에서 비스타라항공사 특별 부정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특별 부정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우리 교민 397명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1박2일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외교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 조치를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5일까지 해외 여행을 취소·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코로나19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을 고려해 주의보 연장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경보 3, 4단계가 발령돼 있었던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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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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