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공수처 수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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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의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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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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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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