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정윤식 기자 2021. 5.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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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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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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