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홍영재 기자 입력 2021. 5.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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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고록 출간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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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책이고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 배포가 시작된다면 인간의 존엄 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회고록 출간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원전 그대로 출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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