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어머님 부고 기사를..인천시, 시민 추모사업 추진

강종구 2021. 5.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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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신문사 부고 기사가 인천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작성된다.

인천시는 경인지역 주요 지역 신문사와 협업해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고 기사 신청은 사망 후 15일 이내에 인천 주요 장례식장과 인천가족공원 또는 이달 말 개설되는 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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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고기사 게재사업 추진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유명인사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신문사 부고 기사가 인천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작성된다.

인천시는 경인지역 주요 지역 신문사와 협업해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고 기사 신청은 사망 후 15일 이내에 인천 주요 장례식장과 인천가족공원 또는 이달 말 개설되는 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지역 신문사는 신청된 사연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취재를 거쳐 무료로 지면에 부고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 기사들은 시 홈페이지에 보관되고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역사 관련 빅데이터로 축적돼 인천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된다.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유명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모두가 가족을 위해서는 숭고한 삶을 살았을 텐데 유족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범하지만, 인천에서 함께 살아온 모든 이의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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