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네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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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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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일명 '숙취 운전'으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씨는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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