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김미화 기자 2021. 5.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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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조수진·40)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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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채민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4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조수진·40)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지만,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과 각종 영화에 출연했다. '돈텔파파' '가발' 등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가발'에서는 삭발을 감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바벨'로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지만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퇴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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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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