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종합]
[스포츠경향]

무려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배우 채민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 재판에 남겨졌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민서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민서는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이다. 그는 2012년 3월 벌금 200만원, 2015년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한 차례 더 있다.
2019년 3월 면허정지 수준인 역주행 사고를 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당시 채민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며 사고 정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앞선 재판에서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도 집행유예를 받자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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