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두 번 구금했던 日기자 석방.."장래 관계 고려"(상보)

조소영 기자,박병진 기자 2021. 5.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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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금한 뒤 가짜뉴스 유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를 석방했다.

일본에서 신문기자 등을 거친 뒤 2014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으로 건너가 미얀마의 정치와 문화 등을 취재한 기타즈미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취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나 동영상을 투고하거나 일본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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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4일 일본으로 송환
미얀마에서 억류됐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병진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금한 뒤 가짜뉴스 유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를 석방했다. 장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국영 TV는 군부가 설치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 '국가통치평의회'를 통해 기타즈미가 석방된다고 발표했다.

국가통치평의회는 "기타즈미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포기하는 불복종 운동과 시민의 폭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며 미얀마의 법률을 위반했지만, 미얀마 국민 화해 담당 일본 정부 대표의 요구에 따라 미얀마와 일본의 미래 관계를 고려해 기소를 취하,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NHK에 "기타즈미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압력을 계속해 왔다"며 "본인의 건강 상태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기타즈미와 통화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기타즈미는 이르면 이날 일본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신문기자 등을 거친 뒤 2014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으로 건너가 미얀마의 정치와 문화 등을 취재한 기타즈미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취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나 동영상을 투고하거나 일본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26일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취재하다가 붙잡혀 하루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양곤의 자택에서 경찰에 구속됐으며 지난 3일 가짜뉴스 유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인 지난 2월 중순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 최대 금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최고 5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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