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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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불거진 '빌라 신축'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할 구청에 구역 내 신축 빌라 실태, 건축행위 허가 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실태 파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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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풀린 2차 후보지서 번질 수도..제한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불거진 '빌라 신축'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할 구청에 구역 내 신축 빌라 실태, 건축행위 허가 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실태 파악을 완료했다. 빌라 신축으로 인한 문제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건축행위 제한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살피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빌라 신축이 사기 분양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구역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업지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엄단'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실태 파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진 바 있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당장은 일부 구역 민원이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언제든다른 후보지에서도 빌라 신축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들어선 신축 빌라들 대부분이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로 광고해 빌라를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세력을 형성해 입주권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대할 것이란 예상이다. 신길1구역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이달 초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장 답변 요건인 1000명 동의를 채웠다. 신길1구역의 한 주민은 "최대한 빨리 건축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있는 행위제한 조항을 후보지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해당 조항은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후보지 발표(3월) 자체를 자격 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구청은 사업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행위 제한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후보지 측 입장이다. 박종덕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회장(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장)은 "정비구역이었다 해제된 곳은 해제 조건과 같이 주민 30%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이 자동부활되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구청과 협의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축 빌라 건립에 대해서는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며 "(건축) 행위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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