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1년간 해야할 일

김보선 2021.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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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조치 범위는 다양한 만큼 법 시행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교육 커리큘럼 등 다방면의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늦게나마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완전체가 된 만큼 후속조치도 빈틈없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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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로남불’이 할퀴고 간 우리사회가 얻은 아픈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랜 표류 끝에 얻은 성과지만 시행까지는 아직도 1년이 남았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 출발을 준비할 때다. 이 기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확실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크게 ▲이해충돌상황 신고의무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유관사항 사적유용금지로 나뉜다. 사례를 보면 이렇다.

만약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A가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상황신고의무 위반이다.

공공기관(산하기관·자회사) B에서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을 한 경우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또 ‘LH 사태’의 3기 신도시 투기 사례처럼 직무상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하고 재산상 이익을 낸 C의 경우 직무유관사항 사적유용금지로써, 형사처벌 받으며 해당 재산은 몰수·추징대상이 된다.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모두 190만명으로,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조치 범위는 다양한 만큼 법 시행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교육 커리큘럼 등 다방면의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늦게나마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완전체가 된 만큼 후속조치도 빈틈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한 뒤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이라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안에 제정할 시행령 마련이 대표적이다. 남은 1년간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일부의 비위라고는 하나 국민들은 공직자를 관통해야 할 ‘청렴’, ‘공정’, ‘정직’ 같은 신념이 더 이상 선언적 규정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에 구속력을 채웠다고는 하나 겨우 제도적 틀을 만들었을 뿐이다. 마침내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남은 1년의 준비가 중요한 이유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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