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쇼핑하듯 구매.. 수상한 부동산법인 등 탈세 혐의자 '289명'

강수지 기자 2021. 5. 1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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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총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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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총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30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앞서 4월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지역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165명을 적발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 44개 지역은 3기 신도시 6개지역(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광명 시흥),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등이다.

조사 대상 유형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A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을 빌렸다.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 수십억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면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또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다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수억원인 대표자 B씨는 수십억원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C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D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 C법인의 차입금을 상환(돌려막기)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출한 자금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및 증여세 수억원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와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검증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수취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받은 연소자의 고액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해 조사대상자에 추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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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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