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두 번째 구금했던 日기자 또 석방.."관계 개선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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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됐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가 곧 풀려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관영 방송 MRTV는 13일(현지시간) "그가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혐의가 철회되고 석방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그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동안 체포된 적어도 80명의 기자들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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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됐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가 곧 풀려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관영 방송 MRTV는 13일(현지시간) "그가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혐의가 철회되고 석방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즈미 유키는 지난달 가짜뉴스 유포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기소까지 당했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AFP는 그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동안 체포된 적어도 80명의 기자들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모니터링 그룹인 리포팅 아세안(Reporting ASEAN)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에는 45명의 언론인과 사진작가들이 구금돼 있다.
기타즈미 유키의 구금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는 당시 반(反)쿠데타 시위를 취재하던 중 구금됐고 하루 만에 풀려났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인 지난 2월 중순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 최대 금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최고 5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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